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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

관리자 2021.03.23 15:36 조회 216

신진연구인력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 이중소속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로 인한 이중소속은 허용하나 사업단으로 보고 후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함) 

  1. 1. 4대보험가입확인서(계약 시작일자로_매년 계약 갱신시 제출)
  2. 2. 참여인력서약서(총 계약기간 내 1회)_붙임5
  3. 3. 개인정보보호동의서(총 계약기간 내 1회)-붙임6
  4. 4. BK21강의 수료증(총 계약 기간 내 1회)_붙임3
  5. 5. 타과제 참여승인서(과제 참여 추가시마다 사업단으로 보고 및 서류 제출)_별도양식5
  6. 6. 강의승인서(강의 진행시마다 사업단으로 보고 및 서류 제출)_별도양식6
  7.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계약 종료일자로_매년 계약 갱신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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