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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자 초빙

관리자 2022.03.11 09:59 조회 151

해외석학 초청 및 기타 전문가 활용비 지원시 사업단으로 활용계획서 제출, 서류 검토 지원


[ 제출서류 안내]


  1. 1. 전문가 활용계획서[별첨1], 결과보고서[별첨2]
  2. 2. 세미나 공지문 및 강연사진
  3. 3. 강연자 CV
  4. 4. 강연자료
  5. 5. 참석자 명단 
  6. 6. 여권사본(신분증)
  7. 7. 통장사본(국내계좌있는 경우)
  8. 8. 외화송금필요시 외화송금신청서[우리은행_외화송금신청서_양식_230601]
  9. 9. 왕복항공원 사본(출입국 확인용)
  10. 10.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도양식 12, 12-1]
  11. 11. 사전승인서[별도양식 1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2020. 12. 24 제정 

(발췌)


 해외학자의 초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으며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료 등 여비체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 때 지급 기준은 대학의 자체 규정에 따른다.

2. 해외학자 초빙은 그 목적 및 계획해당 학자 이력사항 등 을 포함한 사전 기안 후 시행하며활용 완료 후 세부 활용내역관련 증빙 등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해외학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강의 및 세미나 발표 등의 강사료전문가 활용비로 집행하여야 하며그 외에 출장비 산정 기준의 초과분 또는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비용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4. 해외학자 강사료는 대학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소득세법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적용하여 산학협력단에서 원천징수 후 전신환 등을 이용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대학 자체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5. 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신청서 또는 연차별 예산 운영계획에 사전에 명시되어 있으며해외 기관과 온라인 강의 및 수강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예외적으로 해외학자의 원격 화상강의료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해외학자 초빙ㆍ활용과 관련한 경비는 실제 활용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운영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계획과 무관한 집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첨부파일
  1. 해외학자 초빙.zip 다운로드횟수[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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