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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연구윤리과목 필수 이수

관리자 2022.08.29 10:54 조회 379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에 따라 BK 참여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과목 수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연구윤리과목은 개설되어 있으며 졸업 필수이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은 윤리과목 이수내역 증빙을 사업단에 참여종료서류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기간 내 1회)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예시와 같이 이수내역 증빙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4단계 BK21 사업 관리운영 Q&A 자료집1st - 한국연구재단>


2. 연구 윤리

(1) 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연구윤리 확립 관련하여 연구윤리과목 개설항목은 학과(대학원) 내 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지요?

- 연구윤리과목은 대학 본부 차원에서 개설하시면 되며, 교과과목/ 비교과과목 모두 개설 가능합니다. 이미 개설이 되어 있는 경우 신규로

개설하지 않고 기존 개설된 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또한 KIR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강의 및 1회성 특강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리 운영 지침 제5조 제1항에 보면 연구윤리과목 등을 개설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학점이 인정되는 과목이어야 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PASS/FAIL 등의 과목은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또한, 참여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이러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인지요?

- PASS/FAIL 형태의 과목도 인정 가능합니다. 또한, BK21 사업 참여 학과 참여대학원생들은 학위과정 내 최소 1회는 이수를 하셔야 하며,

해당 이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수증, 성적증명서 등)을 보관증빙으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 학적 변동(졸업,휴학,자퇴,취업 등) 발생시 수강이 어려울 수 있으니 BK21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하시는 첫 학기내에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